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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2024-06-20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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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글쓴이 | Oy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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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는 아니지만 문의드립니다.
내용 본인차 주차장 진입을 위해 서행 / 상대방차 본인차 후행 차량 본인차는 주차장 입구에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인 선행 차량 뒤에 정차하였음. 이에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겠다 경적을 을렸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은 공간확보를 위해 선행 차량에 바짝 다가가 정차함.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하차하여 본인 차량 운전석을 두드리며 차량을 빼라 하였고 상황을 보기위해 본인이 하차함. 언쟁이 높아지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을 가르키며 니가 해봐라 하여 상대방 차량에 탑승함. 차량을 약간 움직인 후 사이드미러 조절을 위해 정차하여 조작 중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을 두드리며 무릎 아래 높이의 차단봉에 차가 닿았다 함. 하지만 운전석 창문을 막고 있어 본인은 차단봉에 닿았는지 확인못함. 차량쪽으로 바짝 붙어있어 더 이상 전진 조작은 인사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후진 후 하차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연락처를 주고받고 견적서를 보낸다 하며 떠남. 이후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견적 운전석문 전체판금 80이상 교체 150이상 상대방 운전자는 문 교체를 원한다함. 질문 1. 견적, 수리 진행 비용대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차단봉에 닿았다 주장 이후 찍은 사진에는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교체를 진행하면 비용 지급을 해야하는지. 3. 문제지점 근처에 지자체 방범cctv가 있는데 이문제에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4. 상대차량은 조작했기에 운전자 보험은 불가능할텐데 위 사항에 적용되는 보험이 있는지. 5. 소송으로 진행도 가능한지. 6. 문콕의 경우 보험처리 시 문짝 교체 불가로 변경되었는데 위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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