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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청구건
- 2024-04-05 17:44:41
6
조회수
50
글쓴이 | 찐찐찐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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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청서
다른 신청 건 일반 민사 퇴직금 청구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억원 문제가 발생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24 의뢰인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8.5년 재직한후 대표이사(사내이사) 를 사임하고 동일한 회사에서 직원으로 계속 재직중입니다. 대주주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지금은 당초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게되었습니다. 최근 퇴직금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중 사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3배수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배수 지급을 할수없고 1배수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해야해서 계속 문제제기는 하지않고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 임원퇴직금 3배수 적용과 직원 근무기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줄것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럴때도 여전히 지급할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신고기관이나 대응방법) 궁금하고, 임원 사임후 직원 신분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임원퇴직금 요구를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를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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