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당함
- 2024-05-04 15:06:39
3
조회수
46
글쓴이 | gaoxilong | ||
---|---|---|---|
W사에서 지난해 6월 해고 당하고 8월에 W사에서 발주를 주는 D사의 대표의 제안으로 근무,
D사 근무중 W사에 발주를 주던 A사. H사. 등이 W사와의 거래(단가.대응)문제로 직접 생산 후 납품등을 제안(W사가 D사로 발주하는것을 A사 H사등이 알고있음) D사 대표도 직접 거래 의사가 강했고, W사와의 관계도 좋지않아 D사 대표의 승인하에 거래제안. 영업자료란게 전화번호뿐이고 거래 품목리스트 자료도 네트워크에 누구나접근가능했고. 심지어 자료를 빼내거나 하지도 않고, 퇴직인사와 새로운곳에서 근무하게 됬음을 인사하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D사에서 올 2월에 퇴사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