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근거리 근무 금지조약
- 2024-05-16 13:14:50
6
조회수
48
글쓴이 | bogus**** | ||
---|---|---|---|
학원에서 4년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직 직전 근무한 학원 소재지로부터 5km이내에서는 강의 및 강의제공하는 행위(취업, 개인과외포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외 지역의 개원 및 취업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약정서에 싸인도 했구요. 그런데, 퇴사 이후 개인적 상황이 생겨 직선거리 2.2km에 교습소를 개원하고자 합니다. 전 학원에 개인사정을 이야기하며 읍소를 하였으나 거부당했구요. 제가 이를 어기고 개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