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계약 위반
- 2024-03-21 16:25:57
6
조회수
71
글쓴이 | -_1 | ||
---|---|---|---|
- 근무기간 : 23.4.17~현 재직중
신규 오픈 병원에 3개월 수습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현재 11개월 째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24.4.20일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받았고, 해당 서류에 입사일 23.4.2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직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첫 출근 후 근로계약서를 1달 뒤에 작성했으며, 당시 근로계약서임을 인지 못한 채 사인할 곳을 집어 주시며 여기,여기,여기 사인을 하라고 재촉하여 사인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게 근로계약서라고 하며 내용은 다 확인하셨을 거고, 복사본도 드렸다 라고 주장을하나, 당시 종이도 제 손으로 넘긴 적이 없으며, 복사본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사인을 했단 이유로 근로 계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4.20일 입사일로 적혀있는 것은 제가 4.17일부터 근무를 했으나 오류임은 분명하고, 취업 공고에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이나 계약서상에 1년 계약기간이 기재 된 것 또한 취업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