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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소 고용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 2024-03-31 21:38:22
5
조회수
62
글쓴이 | 상가왕백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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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08 ~ 2024.03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중개사무소 1년 매출에 대항하는 위약금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서현역부동산중개(주) 라는 부동산중개 법인회사에 취직하여 약 8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 3월4일부로 저는 자진퇴사를 하였고 4월 1일부터 서현역이 아닌 분당구 수내역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취업이 결정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고용계약서 (업무약정서) 상에는 서현역 역세권 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될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을의 퇴직일의 직전년도 1년 매출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한다는것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업계 특성상 서현역이 아닌 수내역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서현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중개해야할 상황이 필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는데 제가 부동산중개법인에 근무하면서 업무적인 비밀이나 안보상 위협에 끼치는 중대한 기밀을 다룬것도 아닌데 3년간 해당지역에 취업 또는 창업을 못하게 하는것은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가 싶어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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