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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 2024-05-21 1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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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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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30일간 작업계약
- 사건요약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범위에 대하여 작업진행을 하였으며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약서상 업무범위 대부분을 작업진행하였으나,
수차례 반복작업에도 확정이 되지 않고, 이견차이가 있었으며
작업진행을 본인방식에 맞춰하거나 못하겠다면 여기서 그만 하라고 둘중 선택하라고 대표가 말하여 그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도포기를 했다며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엔 중도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총 계약기간이 30일이며, 그중 20일이 넘게 모든 작업에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그만하라는말을 한것도 업체 대표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작업한것에 대한 비용도 필요없다고 말하였으나
전화상으로 다시 작업을 하는게 어떠냐며 회유를 하여, 역량이 안되는거 같아 더 이상 진행이 자신없다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다음날 오전 전화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본인 회사가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다 법적으로 해보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업무내용외에 있는 내용은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분쟁상황-본계약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결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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