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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명예퇴직 후 타대학 계약직 근로에 대해
- 2024-05-24 0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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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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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 사립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얼마전 타 국립대학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2년이내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 기 수령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최저 시급을 조금 넘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타대학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라고 확실히 명시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도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라도 되어 있던데요. 정규직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있지 않으면 계약직도 재취업 시 반환 사유에 해당될수 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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