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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힘듭니다.
- 2024-06-19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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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예은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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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주 5일(월,일 휴무) 오전 10시 ~ 오후 10시 근무, 90분 휴게시간.
위에 적은 내용이 면접 당시에 말한 내용 및 알바몬 공고 문에도 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 19일 오늘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실장님이 월요일과 화요일 에 안 계시단 이유로) 그리고 화요일부터 갑자기 혼자 일하기 무리일 거 같다고 돈을 줄테니까 월요일에 나와달라해서 동의하고 6월 17일 월요일부터 초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볼 당시에도 한 달 일하면 생기는 유급휴가(연차)를 가게의 재정 상황 및 일손 부족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장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거 같지만 웬만한 식당 다 그런다, 안 그런데 없다 이러셔서 일단 그 부분은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잘렸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 식당이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쉬고, 4시 30분부터 오후 (5시~10시) 영업 준비를 하는데, 실장님께서 만약에 3시에 들어오는 손님도 있으면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는 브레이크타임이고, 휴식시간인데 손님을 왜 받나요? 저의 휴식시간은요? 이렇게 되물어 보니, 가게 이익을 내려면 어쩔수없다, 요식업 다 그렇다, 이래서 경력없는 사람 뽑는게 아니었는데, 노동청 신고해봐라 우리는 안 걸린다 등의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같이 일 못한다고 잘렸어요.. 근데 계약서도 오늘 적기로 했어서 아직 못 적었는데.. 저한테 남은 증거라고는 실장님과 나눈 대화 몇마디와 가게 cctv, 출근 첫날부터 gps를 켰지만.. 잘 못켜서.. 15시간 이내로 일한 흔적이 남은 gps뿐인데.. 저의 억울함을 해소 못 할까요.. 그리고 부당해고 신고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를 제외하고 거기서 돈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는 거는 알고있는데.. 여기가 4대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어서 직원들중에 한 명이라도 가입 안했으면 5인미만인 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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