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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상 동종업계 제한
- 2024-04-22 12:01:41
2
조회수
22
글쓴이 | 서예진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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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제10조 (경업금지의무) 1. 직원은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업종, 영업과 동종, 동일, 유사한 영업(이하 "동종 유사업종 등"이라 함)을 직접 영위하거나, 고용.도급. 위 임.자문 등 그 명칭 및 형식에 상관없이 동종유사 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이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한한 경우, 경업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효력기간은, 위반기간 또는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기간만큼 자동적 으로 연장된다. 현재 애견미용사이며 동종업계라는 내용이 어디까지이며 회사는 계역서 작성 당시 미용,호텔 운영중이 었고 이후에는 유치원까지 운영중입니다. 제가 듣기론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하여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ㅠ 또한, 작성 1년이내에 회사에서 프린랜서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하였고 이에 대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하향 시켰습니다. 1년 후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하였고 퇴사한지 1달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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