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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로 공기업 근무관련
- 2024-03-14 17:29:51
3
조회수
47
글쓴이 | 제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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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벌어진 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재 경찰조사중입니다.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이라는 것에 너무 현타가 와서, 이직을 생각중입니다. 1) 공기업(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생각중인데, 만약 업무상과실치사가 확정이 된다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결격사유 아래 첨부합니다. 2) 만약 벌금형이 나오게되면, 벌금형도 아래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만약 제가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 공기업 합격을 하게되었고, 이후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재판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임이 되는건가요? 위 세 가지 질문의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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