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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 실수로 인한 보상금
- 2024-06-23 06: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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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글쓴이 | 주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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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알바로 토,일 주말 알바를 시작하기로 해서 토요일 알바를 갔습니다
뜸 업무가 있어 환자분께 뜸치료중 뜸에 불이 붙으면서 환자분께서 손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이 5월11일에 일어난 일이며 일도 힘들었고 겁도 나서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이 변상얘기를 한다고 하고 흐지부지 얘기가 끝났는데 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치료내역과 보상금 얘기를 한다고요 저의 실수도 있으니 50%부담 하자구요.. 하루 6시간 일하고 알바비는 죄송해서 얘기도 안꺼냈는데 보상금을 줘야하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요 잘못은 했으니 보상금 반은 보내드릴 생각 입니다 그날 알바한 하루 알바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진게 화가나고 억울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상담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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