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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확인소송중 상속재산 경매진행에 관한 건
- 2024-02-23 11:35:29
17
조회수
21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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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성남
- 사건요약 :친자확인소송중 상속재산 경매진행에 관한 건 - 상속재산 :아파트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기셨는데(부모님 각각 50% 지분) 상속인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어머니 몫에 대한 친자확인소송 진행중으로 3차 소송중입니다. 유산으로 남기신 아파트에 대해 기존에 대출이 있어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었는데 친자 확인 소송 결과보다 경매 진행이 빠를 경우 혼외자가 어머니 지분의 까지 매각대금 배분을 받게 될 까 걱정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혼외자가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외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배당금 반환 청구소송등을 진행해도 배당을 받고 나서 돈을 돌려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친자확인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경매진행을 늦추고 있는데 이자 부담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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