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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아빠 병원비 지불
- 2017-02-23 17:09:18
글쓴이 | olivia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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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재판 이혼을 하신 부모님때문에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조울증과 망상성 질환으로 감정기복이 심하고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그로 인해 퇴원 후 병이 심해지면 다시 입원을 하는 생활을 십수년 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병의 증상으로 엄마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한다며 의심해왔고 세입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년 중순에 엄마에게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저와 제 동생이 본인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자료청구 및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집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집세가 나오고 있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수입을 위한 건물 관리 및 집세관리를 모두 엄마가 하고 계셨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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