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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빠 병원비 지불
2017-02-23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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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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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oliviaj

저는 얼마 전 재판 이혼을 하신 부모님때문에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조울증과 망상성 질환으로 감정기복이 심하고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그로 인해 퇴원 후 병이 심해지면 다시 입원을 하는 생활을 십수년 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병의 증상으로 엄마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한다며 의심해왔고 세입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년 중순에 엄마에게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저와 제 동생이 본인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자료청구 및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당연히 아빠의 친자로 나왔지만, 엄마도 더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하시며 이혼을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집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집세가 나오고 있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수입을 위한 건물 관리 및 집세관리를 모두 엄마가 하고 계셨구요.
1. 궁금한 것는 현재 아빠가 입원 중인 상태라 집세의 절반은 아빠에게 줘야하지만, 그 집세에서 아빠의 병원비를 내도 되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빠는 본인에게 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입원을 원치 않았지만 너희가 입원시켰으니 병원비를 자녀들인 저희에게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내야하는 것인가요? 아빠 분의 집세에서 지불하면 안되나요?
2.  막내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빠→엄마로 양육비 40만원을 주라고 나왔습니다. 생활이 빠듯하여 들어오는 집세에서 양육비 40만원을 미리 쓰고 나머지를 모아뒀다가 퇴원 후 드려도 되나요?
3. 셋째는 올해 23살입니다. 동생 앞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는데 납입은 이미 완료 되었고, 현재는 매월 10만원씩 나오고 있고, 만 25세가 되는 해에 결혼자금으로 1000만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가입자가 아빠라서 아빠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후에 동생이 그 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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