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동거녀 입양
- 2024-02-20 15:11:0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8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진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미혼 (동거) - 결혼연차 : 동거일 기준( 1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재 동거인으로서 같이 동거중이며 아이와 함께 지낸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현재 양가 부모님께 허락 받고 난 후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것입니다. 이후 아이의 성 본 변경보다는 친권자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동거녀의 아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연령은 만4세 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기간과 어려움은 없을까요? |
이혼.가정 더보기
[입양/파양] 좋아요: 5 |
[입양/파양] 좋아요: 5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1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0 |
[입양/파양] 좋아요: 1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