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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혼
- 2024-06-25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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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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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결혼예정 혼인신고 x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차이 내년 결혼예정이고 결혼식장,예물,신혼여행 .아파트 계약금 등을 결혼하면 합치자 얘기가 끝나서 남자인 제가 모두 계약금을 선납했습니다 근데 합의하에 성격차이로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장,예물의 계약금은 큰 금액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 계약금이 삼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신혼희망타운이라 파혼하여 들어가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삼천만원을 못받게됩니다 서로 합의하 양가 부모님의 동의까지 다 구하고 계약을 한건데 파혼하게 되서 여자측한테 천오백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여자측이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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