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공동주택 체육시설 이용료에 향후 인테리어 비용 포함 책정이 가능한가요?
2023-10-09 23:03:09
아이콘 6
조회수 173
게시판 뷰
글쓴이 espress****
제목 공동주택 체육시설 이용료에 향후 인테리어 비용 포함 책정이 가능한가요?
  무료로 이용하던 노후된 아파트 체육시설(탁구장)을
관리비용보다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고 이용료를 적립 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로 위탁 수수료는 없으며 월 관리비용은 1만원정도의
   전기세만 있을 뿐인데,
  월회원료 2만원, 일일 회원료 3천원 으로 현재 매달 적립금이 2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적립금이 모이면 차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로 사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4항
 
 
④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운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에 근거했을 때
 
1.'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향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선급금처럼 받을 수 있는지
2.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이 상기 시행령보다 우선하는지
  위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