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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없다고 거짓말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 2024-03-24 21:18:39
6
조회수
85
글쓴이 | 좀살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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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00원 - 사건요약 : 23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빌려가고 100만원으로 갚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후 그 후 휴대폰요금을 못내서 폰이 끊겼다, 건강이 악화되어 일정기간 일도 못했고, 돈들어올곳도 없고 가진 돈이 없어서 당장 갚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수개월간 카톡차단, 채권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열람제한 등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정황을 포착했고 겨우 채무자의 지인을 통해 연락두절된 뒤 180만원 상당의 신형 아이폰 구입, 명품브랜드 소비, 지인들과 술파티 등 사치부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인한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계약서는 없으나 돈갚겠다고한 정확한 날짜가 있는 카톡내용 캡쳐본, 송금이력서, 등 여러 증거 보유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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