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2024-03-25 11:30:19
3
조회수
45
글쓴이 | -_1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2천만 원 - 사건요약 : 제가 한성 저축은행에서 2012년 2월에 500만원 대출(2017년 만기)을 받았고
그 이후 연체가 지속되어 채무불이행(2012년 2월~ 현재) 등록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연체기록에서 삭제되어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시기를 찾아보니
2018년 1월29일에 지급명령 접수를 했고
2018년 3월11일에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명령 접수를 해서
통장 압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무를 불이행한 최초 시점 2012년 2월부터
지급명령 접수가 된 2018년 1월29일이면 5년이 넘었는데
지급명령 받기 전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지난거 아닌가요?
현재 새한신용정보로 수임되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새한신용정보회사에서는 2017년 만기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쇼멸시효가 완성된다는데 대출일 기준 5년이 지나야하는건지 만기일 기준 5년이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된것으로 판단이 되어
청구이의의 소를 하려고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