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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관계(법인) 채무변제 문제
- 2024-04-22 20:46:51
0
조회수
32
글쓴이 | 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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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일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억 - 사건요약 : 2023년 3월13일 부터 동업을 하여 지금까지 1년 넘게 하고있네요.
동업자 분께서 몸이 좋지 않아 제가 모든일을 다하는 조건으로 수익 5대5
손실분도 5대5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 구두 계약 , 통화녹음, 카톡 다 보유중 )
문제는 동업자 분께서 23년 10월 31일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100% 지분을 동업자의 가족에게 상속 되었구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인들이 내거는 조건은
1. 지분은 그대로 본인들이 100% 가져간다. --> 대표이사 명의만 제게 넘긴다.
2. 2022년도에 동업자(법인대표)가 했던 3억원의 채무를 반반씩 월수입에 30%를 떼서 변제해야 한다.
입니다.
2023년도에 생긴 법인 채무 2000만원은 제가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까지는 동업자가 다른분과 일하며 생긴 채무 인데 , 회삿돈의 빛이니 저도 같이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사람의 돈도 아니고 본인 가족의 돈을 채무로 빼는게 법으로는 당연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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