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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채권자) 투자금 그리고 불법채권추심 입니다.
- 2024-04-18 1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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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글쓴이 | 날아라마징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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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00만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사건요약 :
2022년3월에 6000만원 투자금(코인투자)을 받음
조건은 월 350만원이자를 준다고 함. 만약 잘못되면 원금 보장해준다고 함
8회에 걸쳐 2550만원 지급 이후 일이 잘못되
4000만원 갚기로 함
2023년3월부터 2024년03월10일까지 총 2830만원 입금함
매달10일날 월급받으면 최소 120만원이상 달라고 해서 줌
2024년04월10일 돈을 못줌(너무 힘들어서 못줌)
독촉전화가 계속옴 새벽이든 낮이든 하루에 엄청 전화가 옴
노가대로 일하느라 전화 못받음 이후 가족(친누나)회사로 전화해서 내가 연락이 잘안된다고
이런 빚있는 내용을 다 알림
4000만원 빚이 있는데 지금까지 1000만원밖에 못받았다고 함
계좌를 다 열람해보니 6000만원 받아서 총 지급한게 5400만원정도 입금함
궁금한내용 2022년 8회에걸쳐 2550만원 입금한건 원금에 해당되는지?
채권자가 생각하는 이자는 효력이 있는지?
불법채권추심으로 고소 가능한지?
위 사항이 궁금 합니다. 고소가 가능하거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료를 지불 또는 고소가 가능하다면 수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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