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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요청
- 2024-04-26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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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글쓴이 | 빛바람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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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가 마땅치 않아서 부모님이 사시던집을 제가 전세로 들어가고 부모님은 이사를 가시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 1천만원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선계약금이라고 써있으며 계약 해지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으로 써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자식간에 전세는 대출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계약을 진행못하게되서절반이라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된다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호소를 하려고 매도인 연락처나 통화할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절대안된다고 매도인이 싫다고 했다는데 그래도 번호 정도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 과정속에서 중개인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하고 피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매도인 집주소는 아는데 찾아가서 호소라도 하고싶습니다. 제가 바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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