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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등재 완료
- 2024-04-28 03:27:20
1
조회수
28
글쓴이 | 천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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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전 500만원 대출 후 수수료로 상품권을 챙겨가는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그땐 잘 알지 못했고 이자가 한달에 10~15만원 정도며 제가 지속적으로 납부을 하지 않아 현재 납부금이 900원 가까이 입니다.납부 의사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근 1년정도 소득이 없었으며 정부로 부터 매월 월세지원금 20만원을 받아가며 생활중이며 4.30 경 입사 4대보험 가입, 6월달 첫급여를 받습니다 제명의 통장 2개는 이미 압류가 걸려있고 6월에 첫급여를 받은 후 매달 70~100만원 정도 분할납부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쪽에선 완납만을 원하는 상태라 지금 사용중인 모든계좌가 빠른시일내로 압류당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 혼자 법원을 가서 채권추심 중단 신청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법을 잘 몰라 도움 요청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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