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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가해자이지만 너무 힘듭니다.
- 2024-03-22 18:54:48
1
조회수
35
글쓴이 | 제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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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의정부 -> 양주 방향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 사고일시 : 2023.11.23 17:20분경 - 사건의 경위 : 11월 23일 17시 20분 경 의정부 -> 양주 방향 제1순환고속도로 호원터널 진입 인근 1차로로 주행 중, 2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급가속으로 달려와 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본인도 다시 상대 차량 앞으로 터널에서 무리하게 방향지시등을 켜지 못하고 1회 끼어들기(일명 칼치기)를 한 내용입니다. 접촉사고나 욕설, 폭행, 기물파손 등은 전혀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증거유무 : 블랙박스 영상 - 진행사항 : 현재 검찰 송치되어 형사합의 건으로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검찰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을 지금 상대방이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300만원을 최고 금액으로 얘기하자, 상대방은 그냥 가버렸습니다.(민사, 변호사 운운하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500만원까지는 하려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하고 만약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소액이라도 받으려 할 텐데, 정말 피곤합니다.(상습범 같기도 하고)
질문1: 제가 합의할 최상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2: 이 경우에 합의가 결렬되어, 제가 벌금형에 처해지면 민사소송도 있을 수 있는데 민사 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올까요? 질문3: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쪽 계통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때문에 기소 유예를 절실히 바라는 입장인데,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금액에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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