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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통보 협박죄
- 2024-03-05 11:33:42
2
조회수
283
글쓴이 | kb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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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문자메세지. 전화
- 사고일시 : 2/4일 - 사건의 경위 : 만나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한 여자가 있음에도 6개월 이상 저를 속이면서 만나왔습니다. 한국을 오가며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증거충분) 결국엔 들통났고. 그들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상대방 여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사실을 DM으로 폭로했고. 저를 협박. 명예회손.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는 고소장의 내용도 모르고. 저를 명예회손. 협박. 모욕죄로 저를 고소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기전까지는 가해자도 아닙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것이 있다면 고소장을 받아 본 상태에서 문제를 확인해 보아야 할것 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저를 과하게 협박 및 수차례 전화로 저를 협박하였으며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하혈까지 하였습니다(병원진료까지 받음) - 증거유무 : 증거 1) 고소사실을 알리겠단 행동으로 저에게 전화 22차례를 가해 하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수신하였고. 고소 사실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전화를 하여 저를 협박 하였습니다. 제가 수신한전화는 2통이고. 부재중 전화는 20통입니다. (부재중전화 통화목록 캡쳐가 있습니다) 증거2)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린 후 메세지로 추가 고소사실 통보 (문자 메세지) 제가 경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의 부모님 성함을 말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을시 가족에게 통보가 간다고 협박, 저는 성인입니다 증거3) 문자메세지 이후. 인스타그램 DM으로 고소사실을 다시 한번 협박 증거4) 고소장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합의서. 및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확한 비용을 제시한건 아니지만 합의금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사용 하였습니다. (문자내용있음) - 진행사항 : 진행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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