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달리는 차안에서 욕설.살해협박을 듣고 도착후 이동중인 차에 물건을던져 차에 흠집이났습니
- 2024-04-04 16:55:55
0
조회수
27
글쓴이 | 없다_1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달리는 택시안
- 사고일시 :2024.03.31 - 사건의 경위 : 택시운전기사인데 달리는 차안에서 손님이 술에취해 운행중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계속 하였고 살해협박 및 온갖협박을 하였고 집에도착후 그아들은 저에게 이동중인 차에 라이터를 집어던처 차유리가 살짝 기스가 났습니다. - 손해의 내용 : 3월31일 후 심적으로 힘들어 몇일쨰 일을 못하고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일을못하는 금전적손해등이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블랙박스 있음 - 진행사항 : 2024.04.04일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관과 조사하는중에 경찰은 달리는차안에서 손님이욕설을하고 죽여버리니.대가리를 깨버리니 막말을 퍼부어도 협박은 성립안된다 하였고 저는 15분내내 두려워 벌벌떨며 제정신이 아닌체로 운전을 하였는데도 어쩔수없다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착후 차에타고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손님아들이 저에게 처음에는 입에있는 사탕을던졌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바뀌어 라이터를 던졌다고 오늘 들었습니다.차유리에 조그마한 기스가 났는데 크게난것도 아니고 살짝난거라 이것도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고 죄가없다하는데 억울하네요...이동중인 차에 고의로 물건을 던져 흠집을 내도 죄가없다니.....이게 법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