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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성립할까요?
- 2024-02-19 22:07:22
7
조회수
71
글쓴이 | 궁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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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중개물을 두고 함께 영업하는 A부동산이 있는데요 A부동산에서 임대인들에게 수수료를 안받을테니 자기들한테 방을 내라는 단체문자를 돌렸고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2. 공인중개사 협회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행위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자제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저는 A부동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협회의 답변을 받았다 고로 정정문자를 보내주길바란다 아니면 우리도 협회에 정식으로 민원넣고 협회 홈페이지에 관련글을 게시할수밖에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압적인 말투나 욕설 전혀없었고 존댓말사용해서 딱 저렇게 보냈습니다) 4. A부동산은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공포감이나 위압감을 느낀 태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반말로 답장을하며 재능기부해준건데? 임차인한테도 문자보내야겠네? 라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3번의 문자내용으로 저의 협박죄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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