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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버스 이용 중 사고 발생
- 2024-01-30 16:28:57
5
조회수
47
글쓴이 | bombdrin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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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2024.01.29 20:19
- 사고의 경위 :대중교통 버스 이용 중(뒤에서 2번째 창가 자리 앉아있었음) 본인이 타고 있던 버스가 버스전용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에서 오던 관광버스가 운전석 쪽을 가격하여 급정거 + 충격으로 인해 창가에 기대고있던 오른쪽 어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버스회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대 버스회사 측에서 차량 내부 카메라에서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는 보험처리는 불가능하고 버스회사측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겠다. 또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소송을 가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적으로 보았을때 카메라를 통해 내부 충격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회사 내부회의를 통해 만장일치 부상을 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대 위 같은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고 버스회사 내부회의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보험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피해의 정도 : 어깨 통증 - 상해진단서 유무 : 병원 미방문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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