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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문의
- 2024-03-16 21:34:31
4
조회수
66
글쓴이 | SJ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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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음주운전(본인)으로 차대차 사고 발생.
피해자는 12급 염좌. 본인은 보험사에 면책금 지급.(대인 300 + 200 만원으로 약 500만원) 피해자의 계속되는 치료로 치료비가 면책금을 초과하여 나와서 최근 보험사에서 추가면책금 요구(약300만원). 피해자는 23.4.1부터 24.2.20까지 72회 병원을 통원함. 보험사에게 항의하고 피해자의 진단서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현재 본인은 추가면책금 300만원은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2급은 통상 120만원이 한도라고 알고 있으나 음주운전 가해자기에 500만원까지는 넘어가려 하였지만 치료비 청구가 끝이 없을 것 같고(내용증명 보냈으나 답 없음), 보험사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본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전 팔목 부상을 당한 스포츠업에 종사하는 자였으며, 72회의 모든 치료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에 의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으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1.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비청구를 하였는데 제가 원고가 되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원고적격, 피고적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2.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확인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해도 괜찮을까요? 3. 확인의 소의 경우(청구취지 "300만원을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가산정은 300만원이 되는 건지 5000만원으로 산정되는지요? 4. 승소시 변호사비용도 피고에게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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