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교통사고 후 가해자 연락두절의 건
- 2024-02-17 23:57:10
3
조회수
211
글쓴이 | -_1 | ||
---|---|---|---|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지난 2.17(토) 18시 경 도로 정체로 인한 정차 중, 제 차량 및 제 앞차량 사이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본인 차량 운전석 옆면 및 사이드 미러 충돌)
당시 차량 내 이송환자가 있어 급히 가야한다고 하여, 연락처를 받고 보내주었는데요. 이후 제안받은 방법은 1. 보험처리 2. 손실금 현금 보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정확한 피해 상황 및 교체 비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서비스센터 방문 후 견적을 받아 손실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동의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방문 후 사이드미러 구입, 교체에 청구된 금액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니 금액이 과하다고 하며, 다음 달 입금해도 되는지 제안하였고 저는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후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이드미러 연결 이음쇠가 파손되어 현재 고정이 되지 않고 주행을 하다보면 사이드미러가 접혀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교통사고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