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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회사와의 소송
- 2024-04-23 11:38:57
0
조회수
31
글쓴이 | 임영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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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02.18
- 사고의 경위 : 새벽 1시경 김포시 사우동에서 33-1번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넘어져 두부가 7센치 가량 찢어져 김포우리병원에서 조치 받은 사건 - 피해의 정도 : 두부 7센치 열린 외상(현재 뇌 ct, mra상 이상 없음)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김포경찰서로 사고접수 완료되었으나, 버스회사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사건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버스회사(선진버스)에서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합의로 진행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버스회사에서 개인합의를 하더라도 보험법에 의거하여 교통비는 8천원만 지급하겠다는 말에 소송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버스 기사님은 계약직인데 보험처리 할 경우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입사했다고 하며, 저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사고를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노동법 위반인거 아시죠? 라고 했더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데 김포에 잠시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건이라 현재 가해자와는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소송진행해야하는지... 소송이 처음이라서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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