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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4-04-28 10:52:30
0
조회수
49
글쓴이 | 윤기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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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직하는 사람이구요... 제가 다른사람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책임보험만든 오토바이입니다... 아는동생껄 빌려서 타다가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는 내장형이라 경찰서에 맡겨진상태구요... 상대편에서는 자기내들은 신호받고 유턴하는데 제가 신호위반하여 차를박았다고 100프로 제과실로 알고있구요...아직 블락영상은 확인안한상태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노랑불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거같은데...정확한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야 알거같습니다.. 상대편차는 벤츠 신형급 렌트카구요..거의 새차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호위반을 하고 박아서 제과실이 더크다면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몰라서...오토바이빌려준 동생은 오토바이책임보험밖에안되서...책임보험이 대물 최고 2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그이상 차수리비가 나오면 제가 물려줄 상황입니다.. 부딧칠때 차랑 세게박아서 차량손상이 심한상태이구요 대략 3천정도 보고있어염.. 상대편 벤츠 차량수리비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글남겨봅니다.만약에 제과실이 100프로나 80프로잡히면 어떻게 해야될지..,그리구 구상권 청구가되면 돈안갑으면 압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대쳐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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