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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의무
- 2024-02-22 17:32:57
4
조회수
8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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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가정내 누수로인한 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지급 받았습니다.(아파트 단체손해보험) 누수피해 당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사업체를 섭외하여 견적을 산출했으며 그 견적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때 발생한 견적금,출장비에 관하여 견적업체로 부터 지불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는지요?
견적 집행당시 사전 통보나 조율 여부는 없었습니다. 이경우 지불책임이 발생하는지, 한다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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