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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료 반납 관련
2024-02-23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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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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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청원
- 근무기간 : 이전에 다니던 한국 모회사는 퇴사 후 미국 내 법인으로 이직 (같은 그룹 계열사) 
- 사건요약 : 제가 해외 지사 파견 연수/근무를 1.5년 정도 한 뒤에 운 좋게 해외 법인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연수/근무를 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해외 연수료 반납에 관한 의무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1.5년 해외 연수/근무 후 3배 이상 즉 4.5 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서 이었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연수비용을 모두 반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3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3천만원에는 비행기 표, 해외 생활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등 실질적인 연수/교육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인턴과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정도의 생활비를 해외 법인에서 받았고, 따로 월급은 한국 모회사에서 이전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인턴 비자는 일을 시키는 것도 불법인데, 일을 하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해서 나름의 인정을 받아 현재 해외 법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기회를 얻었고, 한국의 모회사는 퇴사처리를 한 뒤 (퇴직금도 모두 정산받음) 해외법인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현재 해외법인에서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에 한국 모회사와 계약한 의무 근로 계약서가 현재도 유효 한가요? 혹시라도 한국 모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까봐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일했던 한국 모회사에서는 의료법인이고 해외 지사는 기업이어서 법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그룹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법인과 기업이 나누어 져 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현재까지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했음. 
- 진행사항 : 진행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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