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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하여
- 2024-04-16 11:20:31
0
조회수
75
글쓴이 | ehrud5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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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파트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2023년 3월 정직원 전환 (4대보험 가입) - 따로 정직원용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2024년 3월 31일 퇴사 ( 급여명세서에도 퇴사 기입되어있음// 사직서 작성함) 2024년 4월 1일 파트로 재입사 (역시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근무일 수 상 퇴직금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6일인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따로 퇴직금 날짜를 협의 한 적도 없습니다. 파트로 근무하게 되는 것이 근무의연속성을 인정 받아 4월 파트 근무가 다 끝난 후부터 14일 후에 받는 것인가요? 사직서날짜 기준 2주인지 마지막 근무 후 2주 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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