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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보건교사 호봉책정 오류
2024-04-19 0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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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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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근주 소유니맘
- 근무기간 : 보건교사 5년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18년 이상 근무하고 2016331일 사직하면서 퇴직 연금(사학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초등 1학년 자녀 육아 후 2018 9월에 1개월간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이후 계속 기간제 보건교사로 2019년은 초등학교(포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중학교(포천)에서 근무, 현재도 같은 중학교에서 매년 재계약을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대학병원 경력이 100% 인정되어 201926호봉으로 보건교사를 시작하여 2023년에는 30호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4월 제가 기간제 보건교사 14호봉 제한 조건(교육부 예부 제51-기간제 교원의 봉급지급에 관한 예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연금 수급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020.2.24. 제정)에 해당된다고 행정실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 이후 알아본 결과, 2015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퇴직연금일시금수령자 14호봉 제한 규정 있음. 22년 예규에는 10년 이상 근무가 추가되면서 구체적인 예시가 명시된 것 같음

그래서 41514호봉으로 재계약을 하고 이전 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교육청 보고 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액에 대한 환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환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아주 큰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미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터라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200만원 줄어든 급여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 터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계약 당시 14호봉까지 밖에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면 저는 분명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이나 다른 길을 찾아 제 경력을 인정받고 급여 상승 기대가 있는 직장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14호봉 4월 급여-3,321,830원으로 연봉으로 대략 4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준종합병원 채용공고에 7년차 이상 같호사 연봉도 55백만원, 수간호사는 65백만원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잡아도 병원 근무 시 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호봉 책정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분명 학교측의 오류이고, 학교와 학교를 관리,감독할 교육청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2. 저는 퇴직하면서 학교 근무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14호봉 제한)이 있다고 했으면 절대 일시금으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일시금 수령 시 그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사학연금공단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 최근에 행정실에서 저에게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구두로 물어보고 확인함. 일시금 수령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사학연금공단의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3. 환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교측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갑자기 14호봉으로 제한되면서 4-5년 동안 제 경력이 단절되고, 앞으로 짧게 잡아 10년 정도 더 직장 생활을 할 동안에도 4-5년 정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코로나19 시국을 학교 보건교사로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에 살아온 제 삶이 부정당한 기분이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점심 식사를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며 거의 매일 퇴근 시간 이후까지 업무처리를 하였고 주말, 휴일에도 코로나19 관련 전화를 받으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먼저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교육청 결정 후에 민원을 넣어 호소하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5. 학교나 교육청에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한지도 궁금합니다.

 

6. 위에 언급한 사학연금법(20161.1부터 10년 이상 근무자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 것)의 유예기간 또는 계도기간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 계획했던 일들(자녀 진학, 이사 등)이 모두 틀어지고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 걱정되어 잠도 제대로 못자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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