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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관련
2024-04-30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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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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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쵸93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 미등기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상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거래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에 협조(전세보증보험 가입 포함)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기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주거래 은행에 HF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을때,
해당 신축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상태라 '사용승인필증'이 대출에 필요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무효화하려고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나온바 있으니
해당계약파기는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로, 가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시사용승인'상태가 전세대출에 문제가 될 줄 모르고 가계약을 진행하였고, 임시사용승인으로 인한 대출불가이므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불가사유로 계약 무효화가 합당하다고 보고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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