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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사기죄, 민사소송 어떻게해야하나요
- 2024-03-19 12:28:43
4
조회수
7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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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중계업체를 끼고 하루를 근무했습니다
다음날 셔틀버스가 오지않아서 출근을 못했고 아웃소싱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니 택시타고 오라면서 폭언을 했어요. (그쪽같은 사원 필요없다, 카톡방 나가라) 카톡내용 다있구요 택시비가 5만원이 넘어서 못간다고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루치 일당을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기숙사비 한달치를 내고 받아가라고 하네요. (기숙사 하루살았어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넣은 상태고 아웃소싱은 기숙사비를 민사소송으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계약서에 싸인은 한상태고 계약서로 물고늘어지는거 같은데 아웃소싱담당자 말이 완전 앞뒤가 다릅니다. 내용은 카톡으로 대화나눠서 캡쳐다해둔 상태구요 민사를 어떻게 건다는건지, 민사소송왔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제가생각하고있는건 사기죄, 모욕죄로 맞고소 할 생각인데 될까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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