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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 적용 소송가능여부 문의
- 2024-03-31 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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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
글쓴이 | 신아무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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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가밀집지역 차량주차로 인한 피해로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을 a 상대편 집을 b라 칭하겠습니다 b집은 a집하고 거의 맞닿아있는 형태이고 b집은 a집 측면을 통해야만 입출입이 가능 출입이가능한 측면토지는 차량 1대정도 주차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어느날부터 b집이 그공간에 주차를 하는데 좁은 공간이다보니 차량문여닫는소리에 집벽면이 울려서 놀라기도 해서 참다참다 불편한 상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1차인지) 며칠 신경쓰는것 같더니 달라지는게 없어 담장설치할 생각으로 경계측량진행 (약 80만원 지출) 그과정에 주차하는 토지가 상당부분 저희 땅인걸 확인 (100이라치면 약80프로정도) 상대편도 측령과정 입회. 상황설명하고 좋게좋게 하자는 마음에 담장설치는 진행안함. (2차인지) 이정도했으면 안그러겠지하는 마음으로요. 한동안 조용하다 또 차를 넣기 시작. 본인들 나름 신경쓰는지 깊숙히 넣지는 않음. 언성높이기도 싫고해서 포크레인불러다가 차량출입이 불가능하게 적당한 석재를 적재하였음.(3차인지) 또 얼마간 조용하다 차를 또 주차했길래 확인해보니 석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고 동일향위를 반복. 저는 더이상 대화할 생각도 필요도 없고 이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층간소음피해와도 유사합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량 후진벨만 들어도 이제는 가슴이 빨리 뛸 정도입니다. 이제는 소송이라도해서 혼을 내주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부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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