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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4-08 21:38:43
1
조회수
3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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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잘 알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년9월20일날 건물주와 계약을 하여 그때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엔 권리금 없이 보증금만 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고 30분후 권리금 일천만원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권리금 일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증명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기전 건물주 분의 딸이 카페를 운영 하고 있었고 권리금을 드렸음에도 안에 있는 커피머신들은 죄다 가지고 가버리셨습니다 전 이사실에 대해서 의아했었지만 그 당시 오픈 준비에 바빠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재계약이 9월인데 옆 가게 사장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재계약건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커피머신을 왜가지고 가냐면서 하셨고 월세에 대한 부분 또한 재계약을 진행할시에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바뀐다고 하니까 그건 법률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가지로 이상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건에대해서 이렇게되었을때 권리금 일천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계약서가 불공정 계약이라 중도 파기를 하고 나올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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