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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2024-04-08 12:49:18
8
조회수
88
글쓴이 | 저이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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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서울)
- 사고일시 : 2024.04.06 - 사건의 경위 : 직장에서 공용PC에서 제 메신저가 접속되어 있어 동료 직원(A)이 직장상사와의 1:1 대화창을 열어 위에 대화내용을 드래그하며 본인관련 내용을 읽고, 캡쳐까지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으로 상담실에서 저에게 따지듯이 윽박를 지르며 다른 직원들이 다 듣도록 해당 내용에 대해 윽박 질렀습니다.
현재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해당 건으로 고소고발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해당 유죄 판례에 대한 건을 확인하였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캡쳐하는 CCTV 영상은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상담실에서 소리지르며 다른 직원들 다 듣도록 해서 증인 확보도 가능할 듯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극심한 스트레스 및 모욕감, 이미지 실추(명예훼손)- 증거유무 :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캡쳐하는 CCTV 영상은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상담실에서 소리지르며 다른 직원들 다 듣도록 해서 증인 확보도 가능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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