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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관련 문의입니다.
- 2024-04-18 10:52:46
4
조회수
41
글쓴이 | 율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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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1년 12월부터~ 지속 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오랜 사귀고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과거에 있했던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대차 사업으로 현 대표와 과장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약서 같은 것을 받은 것도 없어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은 투자금들을 사업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이때 돈을 어떻게 썼는지 쓸건지 회의 같은 거 없이 현 대표와 과장하고 상의 후 결정) 현재는 법인 회사에 차량을 등록하고 지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20대, 과장은 횡령과 투자금이 없어 동업자에서 차를 모두 처분하고 과장직을 유지한채로 월급을 받고(현대표 150만원+남자친구 100만원), 남자친구의 차는 4대입니다. 남자친구 포함 셋이서 그러다 대출 받은 돈이 다 떨어지고 저의 돈을 끌어다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모님돈까지 쓸어다 썼는데 동업자들은 동업자라고 하지만 대표는 제대로 자기가 맡은 영업을 뛴다는 명목하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을 그만하고 싶어서 모든 차량을 처분한다고 하자 저희가 돈을 다 냈지만 명의도 법인이내 자기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거다, 세금을 폭탄으로 먹게 하겠다, 여자친구가 법인 회사인 우리 사업에 알고 있는 것도 고소한다, 여자친구인 제가 자동 녹취록을 들은거 고소하겠다(저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증거 자료가 있어요,,), 한달 일하고 2~3달 뒤에 돈 줄테니 계약서 쓰자 등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저희는 다 필요없고 저희가 지불했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도 법인으로 되어있어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저에게 고서를 한다고 하네요. 저에게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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