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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등기 회원권 계약철회 관련
- 2024-04-26 10:56:11
6
조회수
53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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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음성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리조트측 여업사원이 본인의 근무처로 방문하여 근처 카페에서 계약을 진행함. 당초 가입돼있던 리조트사가 자신들의 회사가 인수합병을하여 리조트 재건축 동의를 받고자 왔다고 함. 대화를 진행하면서 등기 회원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 순간의 판단 흐림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음 그자리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약 52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재를 함. 계약서는 바로 교부받지 못하고 현재도 가지고 있지 않음 24년 4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영업사원측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함. 등기관련거래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여 오전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전달받음. 동일 오후 3시까지 답변이없어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계약취소관련 내용증명을 오후 4시경에 발송함 24년 6월 26일 오전 10시경 영업사원측에서 전화로 등기이전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전달받음. - 손해의 내용 : 약 520만원의 금전거래 - 증거유무 : 카드결재 영수증, 통화 녹음파일, 카페 CCTV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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