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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신청 심문기일
- 2016-08-18 21:16:08
92
조회수
1,515
글쓴이 | 보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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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접근금지신청후 사건번호부여받고 심문기일날짜가 8/19일에잡혔는데 피고주소로 법원에서 출석명령서를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받고 주소보정서를보낸후 법원에서 8/16일에 피고에게 송달로 나왔는데 만약피고에게 도달되지않았을경우 8/19에 원고인 제가 혼자가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피고가 참석안하는경우 재판이취하내지 종결되는가요? 아니면 심문기일날짜가 다시 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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