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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폐업후 상가 원상복구 비요및 밀린 임대료연체이자 과징수 요구
- 2024-01-15 13:14:27
57
조회수
639
글쓴이 | 달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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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1. 사건 발생지에서 상가를 운영 2. 코로나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짐 3. 운영이 어려워저 임대료를 밀리게됨 (쭉밀린게 아니고 다만 사정이 좋아졌을때는 수시로 임대료 지급을 일부 납부함 ) 4.2023년 10월 장사 종료 폐업후 2023년10월까지 밀린 임대료 모두 지급! 5.임대인은 임대 종료시점을 미리 고지안했기에 3개월 연장 임대기간 늘림 6.상가원상복구비용&연체임대료에 대한 이자& 2023년 11월12월2024년1월 월세 3000만원 요구함 (보증금3000만원 이자 17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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