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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물이탈횡령죄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4-03-27 12:45:13
34
조회수
233
글쓴이 | 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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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3.11월경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12월경 택시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며, 핸드폰을 켜놨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몇일 핸드폰을 켜놨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 분실 모드가 켜져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우선은 따로 조치하지 않고 핸드폰을 종료시킴
2024년 1월 자택 방정리를 하다가 다시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핸드폰을 켰으나 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
습득폰을 판다는 중고나라 글을 보고 연락하여 핸드폰을 초기화 한 후 중국 어디로 보내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받아 시키는 대로 진행함
2024년 01월 02일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중국 주소로 택배를 보냈음
2024년 01월 03일 죄책감에 우체국을 통해 전화를 하여 택배취소 후 파기를 요청했으나 물건이 이미 선적해있어 찾을 수 없다는 말을 전달 받음
잊고있다가 2024년 03월 25일 부산금정경찰서에 조사요청을 받게 됨
이럴경우 어떻게 방문하여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정상 참작이 될까요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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