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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사건 불처분 기록에 관하여
- 2024-04-04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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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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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가정법원
- 사고일시 : 22.03 - 사건의 경위 : 아내에게 폭행당해 저지하였는데, 거짓진술로 인한 쌍방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 - 손해의 내용 : 범죄기록 회보서에 가정법원 송치 기록이 남게 되었는데, 불처분 기록이 있음에도 송치로만 뜨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을 삭제하거나 불처분으로 뜨게끔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가정에서 잘지내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너무 화가나 안마기를 던지거나 했었습니다.저는 보호목적으로 막기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이되어 억울합니다. 간략히 요약해 4가지가 궁금합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가정사건 송치기록 삭제가 가능한지 2. 안된다면 불송치로 바꾸려면 어디서 어떤 서류(불처분 통지서)를 받아야하는지 3. 불송치 기록은 몇년동안 유지되는지 4. 범죄경력회보 시스템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했을때 가정법원 송치기록이 보여지는지 - 증거유무 : 저는 당시 형사에게 제출한 동영상 자료가 있지만, 아내는 진술만으로 쌍방폭행이 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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