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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하자 상품 사기 신고 가능 여부
- 2024-04-23 20:01:57
32
조회수
15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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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중고 전자기기 거래에서 파손된 제품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구매할 당시 판매 페이지 본문에는 하자 없는 상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제품을 받고 보니 액정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왔습니다. 상품은 여러 겹의 뽁뽁이로 포장되어 있었고, 박스는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곳 없이 깔끔한 상태로 배송되었기에 배송 중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는 태블릿의 하자는 겉면의 보호필름이 깨진 것이 아닌 안쪽의 액정만이 파손된 상태로, 이미 파손된 이후 필름을 부착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저를 차단한 상태였으며, 번개장터 어플 내에 상점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를 넣으니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으로 알림이 갔고, 판매자는 택배를 보낼 당시에는 멀쩡하였으며, 택배를 보낼 때 파손 면책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답을 남긴 후 다시 차단을 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1) 파손면책동의는 택배사와 발송인 간의 계약(?)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진 물건에 파손이 있을 경우 택배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자인 저는 파손면책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파손면책동의는 판매자(발송인)의 단독 판단이었으며 이를 구매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 우체국 택배는 전자기기와 같이 파손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취급제한품목으로 여겨 보낼 수 없지만, 충분한 포장과 파손면책 동의 시에만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파손면책동의를 하고 보냈다고 하였지만 택배박스에 적힌 내용물에는 '기타/도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해당 물품이 전자기기로 접수되어 파손면책동의를 거친 것이 맞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애초에 내용물을 '전자기기'가 아닌 '기타/도서'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물품가액을 조작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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