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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 소송 하다 일반민사로 변경가능한가요?
- 2024-05-08 09:26:33
25
조회수
154
글쓴이 | 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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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달전 - 사건의 경위 : 대여금청구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문자 카톡 대여금 소액심판 청구소송 진행 중 피해금액이 3천만원으로 청구 했는데 사실조회해서 주소보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착오로 대여금이 3천9백만원인 사실을 알았으면 소액심판 청구 소송은 불가능한거죠? 그럼 소취하 후 일반민사나 지급명령으로 변경하여 처음부터 다시 소송진행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액심판으로 3천만원까지 인정받고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차액 900만원을 소액심판으로 제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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