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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21:19:23
19
조회수
15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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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이전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희 새아버지께서 엄마와 혼인신고 하시고 저를 입양하시게 되면 저희 새아버지에게 빚이 있는데 제 통장으로 그 돈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나요? 3. 제 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혼인신고 안되있으시고 동거인으로 되있으시고 저는 입양 등록이 안되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파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받아가는 과정이나 만약 아플경우 입원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엄마나 제가 관련 서류에 접근이 불편하다던가 관련일에 관여를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위임장을 써서 관여를 할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입양등록을 함으로 가족이 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위임장을 쓸 경우에 관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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